수원·오산·청주 공군기지 등 4곳 무단촬영
"아버지 공안" 취지 진술에 인터폴 사실조회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아다니며 전투기 등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후반 고교생 A씨와 B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 방문하며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을 카메라로 수천 장 이상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행위는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를 찍던 장면을 한 주민이 목격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전원이 켜진 상태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행적을 토대로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지금 뜨는 뉴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