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안 뺀 반도체특별법 먼저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들을 빼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을 패스스트랙에 태워서 여야 합의 후 처리하자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문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발의했고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11월 중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엔비디아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주 52시간을 하면서 작품이 나왔겠느냐"며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인력에 개인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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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위 위원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주 5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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