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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정안정법 포장해도 본질은 재판중지법…명백한 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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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죄 확신 방증" 주장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차 공론화

이준석 "국정안정법 포장해도 본질은 재판중지법…명백한 반헌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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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리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 기간 우리 외교당국의 국가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신당도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자제했고, 일정한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며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으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사법 리스크에 여야 공방 확전 조짐

앞서 민주당은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멈췄던 법안을 다시 한번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논의는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라며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정안정법 포장해도 본질은 재판중지법…명백한 반헌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최근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내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로, 사업의 주요 결정과 승인 주체로는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했다.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의도라고 비판 중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보면서 굳이 법을 따로 만들려는 건 상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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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한동안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이외에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배임죄 폐지도 강행 의지가 뚜렷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런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두고 "대체로 11월 중순이나 하순쯤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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