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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분쟁 급증에… 국세청 "세정외교로 애로 해소 총력"[관세發 법인세 혼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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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말 기준 이중과세 '1만1500건' 협의중
국세청 "협력 강화로 韓기업 불이익 최소화"

이중과세 분쟁 급증에… 국세청 "세정외교로 애로 해소 총력"[관세發 법인세 혼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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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에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며 각국의 과세당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탓에 기업들은 모회사 소재지 국가와 자회사 소재지 국가의 양쪽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당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해외에 생산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들도 이중과세 문제 직면해 있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의 2023년 말 기준 이중과세 미해소 규모는 1만1500건에 달한다. OECD는 2016년 이후 매년 전 세계의 이중과세 등 각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상호합의는 이미 발생한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해서 관련 당사국이 협의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다.


이중과세 분쟁 급증에… 국세청 "세정외교로 애로 해소 총력"[관세發 법인세 혼란]②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해소되지 못하고 전 세계 각국이 협의 중인 사안으로 계류된 전 세계 이중과세 건수는 약 8000건에서 2022년 약 1만1800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말에는 약 1만150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5% 이상 많은 수치다. 이중과세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신청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한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과세는 각국의 과세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법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판단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령 한국 소재의 A모기업이 독일에 있는 B자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B자회사가 생산공장을 지어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은 판매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원천기술·서비스를 가진 A모기업이 높다고 보고, 독일 국세청은 B자회사의 생산활동이 수익 창출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식이다. 또 미국 관세인상에 판매수익이 감소한 경우 이 손실의 책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의 과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한 세금 부담과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이중과세가 발생한 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약 및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에 과세처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납세자가 일방 당사국의 과세처분이 조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내법적 구제 절차와 무관하게 그 해당 납세자가 국제거래에 관련된 양 과세당국이 협의해 그 조약에 위반되는 과세처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주요국 과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국세청은 사우디아라비아(2월)와 베트남(3월), 일본(4월) 등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또 유럽과 미주 등의 파급력 있는 주요 다자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단순한 세정 협력을 넘어 국익을 지키고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직접 뒷받침하는 '전면적 지원 외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임광현 국세청장은 19개국 과세당국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과세당국의 청장급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 환담을 이어가며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기업이 체감할 만한 세정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중과세 분쟁 급증에… 국세청 "세정외교로 애로 해소 총력"[관세發 법인세 혼란]②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현지 과세당국과의 교섭 창구 역할을 하는 국세주재관을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에 8명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국세주재관들은 세무 문제부터 법적·제도적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기업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성과도 있다. 수개월 지연되던 법인세 환급을 받아낸 사례와 무리한 세무조사에 제동을 거는 등 국세주재관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현지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조기에 해소하거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멕시코에 국세관을 파견했다. 경제 구조와 세제, 문화적 관행이 크게 달라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무 문제를 겪는 기업의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밀착형 세정지원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그 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고 있다.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세정 협력의 외연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방위산업,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우리 건설기업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정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한국이 축적한 선진 세정 시스템과 행정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한국에 우호적인 조세 환경이 조성되도록 전략적 세정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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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청장이 상대 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실용적 세정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법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요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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