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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일곱 가지 위험"…한국은행, 백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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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대기업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외부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가치가 폭락할 경우 이들 기업의 신뢰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제정한 미국조차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은행 상장기업의 발행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비은행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전에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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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일곱 가지 위험"…한국은행, 백서 내놨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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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가치 유지 깨지며 문제 야기…"통화는 기술 아닌 신뢰"

첫 번째로 꼽은 건 디페깅(Depegging) 위험이다. 이는 법정통화와의 '1대 1 가치 유지' 약속이 빈번하게 깨지는 문제다. 박준홍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이날 열린 백서 설명회에서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써클(USDC)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테더는 '1USDT=1달러'를 약속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동성 불안이 생길 때마다 그 값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제도 밖에 있어 '화폐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은행 예금의 경우 KB국민은행 예금 100만원과 신한은행 예금 100만원은 중앙은행 화폐와 1대 1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내에서 예금이 은행 간에 언제나 동일하게 교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이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각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 비중, 발행사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 스테이블코인 간 1대 1 교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흔들리면 전체 화폐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신뢰도 저하될 수 있다"며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더라도 '코인런(코인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 요구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팀장은 "디페깅 폭이 커지면 이용자들은 일제히 코인을 환매하려고 할 것"이라며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보유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환매를 시도하게 되면, 그 충격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준비자산 투매 등을 통해 전통 금융시장으로 빠르고 넓게 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점에서 코인런은 은행의 뱅크런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보호 공백'이 세 번째로 꼽은 위험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제도 밖에서 사용되는 화폐대용재일 뿐 법정화폐와 1대 1로 교환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1코인=1원'이라는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달리 위기 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적 계약이 붕괴됐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일곱 가지 위험"…한국은행, 백서 내놨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빅테크 독점적 지위 강화·경제 자원 집중 위험

네 번째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다. 한국 금융제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금산분리, 즉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을 IT 기업이나 유통기업 등 비은행 기업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동시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빅테크가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빅테크 종속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근본 취지와 상충된다. 박 팀장은 "금산분리의 취지는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어 자신의 계열사 등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자금을 흡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자원이 한 곳으로 집중될 위험, 대기업이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 등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금산분리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시장 내 경제력 집중에 따른 위험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외부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가치가 폭락할 경우 이들 기업의 신뢰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지니어스 액트)을 제정한 미국조차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은행 상장기업의 발행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비은행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전에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일곱 가지 위험"…한국은행, 백서 내놨다

다섯 번째는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추적은 용이하나 거래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분석 서비스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불법 거래의 63%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을 등에 업고 국내 자본이 국경을 넘어간다면 오히려 통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며 "혁신을 기대하기에 앞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섯번째는 통화정책 효과 약화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성을 가지면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범위 밖에서 작동한다.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권한과 수단이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제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 역시 확대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매입은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코인런 등으로 대규모 자산 매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단기 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어느 쪽이든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될 경우 기준금리 조정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가 취약해진다. 박 팀장은 "한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줄어들면 당연히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며 "이에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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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 발판이 돼온 은행의 소매예금이 이탈해 은행이 수행하던 안정적인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대출의 기반이 되는 소매예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흘러가 대출 대신 채권 등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순기능인 자금 중개 기능이 함께 약화될 수 있다. 탈중앙화(DeFi) 금융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출, 예금 등 자금 중개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면 기존 은행의 예금수요가 줄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자체가 옮겨갈 수도 있다. 박 팀장은 "탈중앙화 금융의 자금 중개는 금융포용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사용층을 포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고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용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의 안정적인 소매예금 기반이 흔들리면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가계, 기업에 꼭 필요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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