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영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등위 심사 거치지 않아도 돼
온라인 영상물의 광고와 예고편을 제작사가 직접 등급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통 절차를 간소화해 K콘텐츠 산업의 신속한 유통을 돕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 본편에만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었다. 광고나 예고편을 배포할 때는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광고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편 공개 시점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까지 직접 분류하게 돼 관련 행정 절차는 대폭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공개 지체 문제가 해소돼 제작·유통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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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온라인 영상물이 더 빠르게 유통될 수 있어 K콘텐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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