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안전기준 강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 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업 수준의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 불법 촬영 장비 설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는 등록과 운영을 할 수 없다.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기존 숙박업과 비교해 규제가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업에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했다"며 "현장의 불안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통과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전까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자발적 '기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이를 '모집 및 접수'로 바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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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자발적인 기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관광·문화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창작과 산업의 선순환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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