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입찰 뒷돈 받은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노조 단체복 제작을 대가로 1억 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기아 전 노조 총무실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공모 혐의를 받았던 전 노조 팀장은 무죄를 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노조 총무 실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노조 총무실장였던 그는 2022년 8월 기아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 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 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꾸며 노조에 손해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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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총무실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 구조를 만들어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총무실장에게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했던 노조의 전 팀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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