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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기막힌 타이밍에 임신" 3년 6개월 징역 하루도 안 사는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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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기막힌 타이밍에 임신" 3년 6개월 징역 하루도 안 사는 中 여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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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세 번이나 '기막힌 타이밍'에 맞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단 하루도 감옥에서 살지 않게 됐다.


지난 14일 중국뉴스주간(차이나위크)는 "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사는 여성 쑨모씨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세 차례에 걸쳐 '정확한 시점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수감을 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2023년 2월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1년 사건이 처음 입건된 이후 여러 차례 임신하면서, 구속과 형 집행이 계속 미뤄졌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유기징역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여성 범죄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수유 중일 경우, 인도주의적 이유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본래 인도주의적 취지지만, 최근 '임신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세 번의 '타이밍 맞춘' 임신

공개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1987년생인 쑨씨는 한 회사의 재무관리자로 근무했다. 2021년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됐지만,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2023년 2월 징역 3년 6개월, 벌금 40만 위안(약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사건의 공범 주모씨는 8년형과 벌금 480만 위안(9억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복역을 시작한 뒤에도 쑨씨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또다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었기 때문이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9월: 첫 임신으로 석방 → 12월 출산, 수유기간 2022년 12월까지

▲2023년 1월: 재임신 → 10월 출산, 수유기간 2024년 10월까지

▲2024년 9월 말: 수유 종료를 앞두고 다시 임신 진단 제출 → 세 번째 임신

▲2025년 5월 27일: 세 번째 아이 출산 (출생증명서에 부(父)란 공란, 모(母) 성 따름)


이로 인해 쑨씨는 2026년 5월 이전까지 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범 주씨의 가족은 이를 두고 "악의적인 계획 임신"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세 번이나 기막힌 타이밍에 임신" 3년 6개월 징역 하루도 안 사는 中 여성 기사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픽사베이

제도적 허점과 법적 딜레마

법조계 인사들은 "임신이나 수유 중이면 대부분 감옥 밖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허가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형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 중국법에는 '악의적 임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핵심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임신을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범죄학자는 매체에 "임신은 생리적, 우연적 요인이 강해 '고의적 임신'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불완전하다"면서 "핵심은 재범 여부나 교정규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임신 횟수만으로 수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태아와 산모의 권익은 법의 위엄보다 우선 보호되어야 하며, 감옥 밖 집행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악용 사례도…가짜임신 사건 빈번

최근 중국 산시성에서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모씨가 4년에 걸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수감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천 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받았으나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수감 대신 '가택 집행'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4년간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차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교도소 수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천 씨의 행동에 의심을 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자택에서 양육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천 씨의 집에는 세 아이를 기른 흔적이 전혀 없었고, 셋째 아이의 호적이 전남편의 누나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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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양육 중이고 셋째는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천 씨가 임신과 출산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형량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됐다.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는 구치소로 이동해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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