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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우회' 공중협박 범죄 느는데…VPN업체 규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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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 12건 공중 협박 신고·4건 검거
8월부터 백화점·학교 폭발물 협박 잇따라
전국서는 72건 접수 중 검거 8건 불과해
VPN 업체, 제공 IP 보관·협조 의무 없어
"우회 IP 활용 불법 잇따라…제도 보완해야"

'IP 우회' 공중협박 범죄 느는데…VPN업체 규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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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공중협박이 반복되고 있지만, 피의자 검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범행에 VPN 업체에서 제공한 일회용 우회 IP가 활용되고 있지만, 업체에서 우회 IP를 보관하거나 수사 협조 등을 할 의무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경찰은 '다중 이용시설물에서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할 것이다'는 취지의 공중 협박 신고를 12건 접수했다. 이중 중복된 내용을 포함해 9건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4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공중협박죄 혐의로 검거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 4건 중 2건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산불과 관련된 기사에 '경상남북도 다 불탔으면 한다. 강남 주민을 학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경기도의 30대 여성 B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의도 불꽃 축제에서 총기 난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붙잡았다.


2건 모두 광주지역 외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최초 신고가 광주경찰청으로 접수돼 광주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지역 백화점과 학교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성' 폭발물 테러 협박이 잇따르고 있으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낮 12시 9분께 광주 남구 금당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9에 문자로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대원 16명과 차량 5대 등을 급파, 경찰과 함께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당중은 지난 13일 광주 3개 학교에 이메일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던 학교 중 한 곳이다. 이날 낮 12시 55분께부터 광주 북구 경신여고와 남구 동성·대광여고·금당중학교 등 총 4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메일이 잇따랐다. 확인 결과 모두 허위 신고였다. 당시 협박 이메일은 특정인이 일본 내 IP로 우회해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에도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에 '백화점을 폭발시키겠다'는 팩스가 접수되자, 경찰은 탐지견과 장비를 동원해 전면 수색에 나선 바 있다.


전국적으로도 8월 이후 폭발물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검거된 피의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 한해 게시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이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작성된 폭발물 협박 글은 72건으로, 전체의 72.7%가 집중됐다. 협박 글 게시자를 검거한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계속된 허위·장난성 신고에 경찰도 공권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에 따른 4단계로 구성된 폭발물 대응 가이드라인을 세웠지만, 허위 공중협박 범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선 용의자 검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VPN 업체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수사가 어렵고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거부할 시 처벌할 규정은 없다. 더욱이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이용자에게 일회용 IP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특정 사용자에게 어떻게 할당했는지 기록을 보관할 의무도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IP를 우회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회한 IP를 제공한 VPN 업체에서 어떤 IP를 할당했는지 협조를 해줘야 추적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는데 현행법상 협조가 쉽지 않다"며 "VPN 업체에서 우회 IP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IP를 누구한테 어떤 시간에 제공했는지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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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신사업자는 법적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할 때 번호를 제공하거나 통신기록을 일정 기간 법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지만, VPN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IP 우회는 투자 리딩, 도박 사이트 등 다양한 불법에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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