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반영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관련조례 개정완료
세종시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이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고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특히 대평동, 보람동 수변 상가, 집현동 등 공실 상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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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조례 개정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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