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美 취약·재정 혼란"
11월5일 첫 구두변론 방청 예고
보호무역 정당성 부각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가를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재판을 앞두고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직접 대법원을 찾아 첫 심리를 방청하겠다는 뜻을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연방대법원에서 아주 큰 사건을 앞두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년 간 취약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오랫동안 재정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내가 대법원에 직접 가서 지켜보려는 이유"라며 "지금까지 다른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법정을 찾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첫 구두변론 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법정을 찾겠다고 밝힌 것은 자신의 핵심 국정 과제인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성향이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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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이 위법 결론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관세를 부과할 다양한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대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 등이 '플랜 B'로 거론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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