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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가덕도 신공항, 책임 없다 못해"[2025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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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표류 5개월
사업 포기 책임 집중 추궁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중단한 배경과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책사업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책하자 이 대표는 끝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국책사업 신뢰 무너뜨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 의원 말에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기 산정이었지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참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공사 기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처음 72개월로 제시했고, 업계 요청을 반영해 84개월로 완화했는데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이후 돌연 108개월을 주장했다"며 "결국 스스로 발을 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본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해상 활주로 부지에서 58개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실시하지 않은 채 6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책하자 "기존에 기본설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미 다 포기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 회사 내부 손실일 뿐 국가적 손해와는 별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께 )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가덕도 신공항, 책임 없다 못해"[2025국감] 13일 국회 국토교통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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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법적 책임 따져야…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대표 브랜드로서 신뢰를 지켜왔는데, 제1의 국책사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한 데 대해 "그건 책임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호하다"며 "두 차례 입찰에 참여하고, 국토부가 공기를 72개월에서 84개월로 완화할 때도 알고 있었으면서 수의계약 의향서를 냈다면 내부 검토를 끝낸 뒤 참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입찰 당시부터 공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제기했다"며 "국토부 설명회에서도 전문가들이 공기 부족을 언급해 추가 공기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국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는 신뢰 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며 "이를 위반한 이상 국가계약법상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부정당 제재가 가능한가'만 물을 게 아니라 '계약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느냐'를 물었어야 했다"며 "그랬으면 기재부도 '국가계약법상 책임이 있다'는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두 번의 입찰 참여,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본설계 착수까지 했다면 국토부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민법상 혹은 정부계약법상 신뢰 이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국내에서 국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포기한 기업이 해외 건설 입찰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현대건설 브랜드의 신뢰 추락이 더 큰 손해"라고 했다.


"5개월째 감감무소식…정부, 정상화 방안 언제 내놓나"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을 둘러싸고 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현대건설이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정상화 방안이 없다"며 "대통령과 장관 모두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는 "국토부가 조속히 로드맵을 제시해야 내년에는 최소한 부지 공사라도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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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은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상 제재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건 국토부가 당시 기재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때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핵심 쟁점이었던 해상 지반 시추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다"며 "제가 이 부분을 기재부에 다시 확인시켜주고 나서야 기재부에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즉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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