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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갑질·폭언 교수 3명 파면·1명 해임…"학생 인권 침해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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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비리교수·학생회의 갑질 야합에 무너진 인권·교권
일부 학생회 간부, 여론 악용…학생 인권·학내 질서 훼손 심각
학생회비 사적 유용·폭언·협박…건강한 학내 문화 복원 추진

신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임애련 교수)는 10일 학생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등 교육권 남용과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교수 4명에 대해 파면 3명, 해임 1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한대, 갑질·폭언 교수 3명 파면·1명 해임…"학생 인권 침해 무관용 원칙" 신한대학교 전경. 신한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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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는 신한대학교 인권센터가 피해 학생들의 제보를 토대로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와 학생 진술, 회계 감사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학교 측은 "이번 결정은 학생 보호와 학내 윤리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학과 행사 및 수업 참여를 빌미로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 지각 학생에게 '손 들고 서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칙을 부과하고, 20분 이상 지각 시 수업 참여를 배제해 복도에 대기시키는 등 학생 학습권 및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업시간 및 비공식 자리에서 특정 교수의 부정적 여론 조장, 거수를 통해 특정 교수의 잔류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정 교수를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적인 용무를 강요하고 심야 시간대에 집합을 명령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했으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협박, 학점 보복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본인을 학생의 부친으로 위장, 반수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한 대학입학처에 전화해 시험 응시 정보를 확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통화 녹음파일을 학생에게 들려주며 "넌 어떤 대학을 가든 교수님들께 다 얘기할 거야"라고 협박하고 이러한 협박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F학점을 받게 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C 교수는 학생들에게 A4 용지 50장 분량의 반성문을 강요하고 학생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기자재 관리 부실로 학교 행정의 신뢰를 해쳤다. 또한 "학과 수칙이 마음에 안 들면 자퇴해라"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기자재 관리 책임자로서 2024년도 기자재 대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폐기해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대하게 침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D 교수는 학생회장을 압박해 학생회비로 고가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학생 복지와 무관하게 사용했으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직무 관련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학교 조사 결과 일부 피해 학생들은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학생회 간부 일부가 징계 대상 교수들과 유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피해 학생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생 자치기구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심각한 행위"라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학내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파괴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


신한대학교는 문제 학과 및 학생회비 전수조사, 학생자치기구 운영 기준 강화 및 외부 감사 도입, 인권센터 독립성 확대 및 상시 제보체계 구축, 피해 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징계 관련자에 대한 행정·형사상 책임 추적 및 후속 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비위교수 4인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번 감사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으며, A교수와 B교수는 감사 개시 직후 감사반장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사 진행 중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징계대상자 중 A교수의 경우 교육부 감사의 추가 조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바 징계 의결 후 시행 일자는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따른 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기반한 결과"라며 "인권을 침해하고 학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내 문화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론보도]'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10일 <신한대, 갑질·폭언 교수 3명 파면·1명 해임…"학생 인권 침해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파면·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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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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