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집권당, 무슬림 부르카·니캅 등 금지
여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전신 복장
2011년 프랑스 시작으로 유럽 곳곳서 금지
이탈리아 집권당이 공공장소 내 무슬림 여성들의 신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는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을 인용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전국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등 신체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전신 복장으로, 눈 부분에 망사 스크린이 달려 있다. 니캅은 눈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싸는 베일이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유로(약 4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이슬람 분리주의에 맞서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FdI의 이민 담당 책임자 사라 켈라니는 기자회견에서 "본질적으로 모스크(이슬람 사원) 자금 조달 규제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사용 금지를 다루며, 강제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안드레아 델마스트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교의 자유는 신성하지만, 우리 헌법과 이탈리아 국가의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며 공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델마스트로 의원은 "지난 2011년 유럽 최초로 부르카 전면 금지를 도입한 프랑스에서 법안의 영감을 얻었다"며 "어떠한 외국 자금도 우리의 주권이나 문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신념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를 시작으로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 여성 복장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 금지를 시행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0년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공공장소에는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등 관공서와 대중교통, 병원, 학교, 백화점, 일반 상점, 오락 시설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대부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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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유럽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으나,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소됐으나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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