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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너바나 앨범표지 소송,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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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표지의 아기 사진 모델, “성착취” 소송
법원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음란물로 안 봐”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명반 '네버마인드'(Nevermind, 1991) 앨범 표지에 아기 시절 알몸 사진이 실린 당사자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가 최근 엘든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올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이미지는 아이의 목욕 장면을 찍은 가족사진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명반의 표지 논란…2021년부터 소송
"아동 성 착취" 너바나 앨범표지 소송, 법원서 기각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의 표지. 너바나 X(엑스, 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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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발표된 '네버마인드'는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Smells Like Teen Spirit)' 등의 곡이 히트하며 전 세계적으로 3000만장 이상 판매된 명반으로, 그런지 록의 유행을 이끈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앨범 표지에는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 지폐를 향해 물속에서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자본주의 풍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해석돼왔다. 이 앨범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촬영은 사진작가 커크 웨들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약 26만원)를 지급했다. 엘든은 2016년 발매 25주년을 맞아 같은 자세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그때 5분간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다는 게 신기하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2021년 "표지에 자신의 알몸이 사용된 것은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며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너바나 측 "무가치한 소송 종결됐다"
"아동 성 착취" 너바나 앨범표지 소송, 법원서 기각 ‘네버마인드’ 발매 25주년을 맞아 당시와 똑같은 자세로 기념 촬영을 한 스펜서 엘든. 너바나 X(엑스, 구 트위터) 캡처

당시 그는 너바나의 멤버인 고(故) 커트 코베인의 부인 코트니 러브,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등을 상대로 각각 15만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발매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기각했다.


이후 연방 항소법원은 "네버마인드 앨범이 최근까지도 재발매되고 있어 소멸시효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장기간 이어진 논란은 다시 너바나 측이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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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측은 처음부터 "이번 소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방어해왔다. 너바나 측 변호인 버트 데이슬러는 "법원이 무가치한 소송을 종결시키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 의혹에서 해방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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