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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되더라도…美 "관세 조사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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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 발표
국가 안보 논리 따라 조사 지속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기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국가 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셧다운' 되더라도…美 "관세 조사 멈추지 않는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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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전 계획대로라면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추가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기한이 남은 자금을 활용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계획은) 미사용 기금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기존 계획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고 짚었다.


기존 계획이 '남은 예산을 활용해 조사·업무를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재원 수단까지 명시했다면, 새 계획은 국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필요한 조사는 계속된다'는 식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조사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논리를 주장하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현재 상무부는 목재, 반도체, 핵심 광물, 항공기, 제트 엔진, 무인 항공기 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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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무효화 할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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