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9만6000건
'가상의료인 등장…거짓 정보 전달' 형태 많아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가 영상에 등장해 특정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허위·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5027건 ▲의약품 1만6051건 등을 비롯해 총 9만6000여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과거에는 일반인이나 대역 배우를 활용해 제품을 허위·과장·기만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의료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AI로 제작된 허위광고를 강력히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식약처도 최근에서야 AI를 악용한 허위광고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의사·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AI로 생성된 가짜 광고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하고 있다.
다만 전체 허위 부당광고 중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부터 세자릿수로 급증했음에도 AI를 활용한 허위광고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소비자 기만·오인에 포함돼 처리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포괄적 규정에 의존하다 보니 AI 허위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없어 단속과 통계 관리가 모두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내년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허위광고 유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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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내년에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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