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든법안 제동 시 70일간 필리버스터 정국
與, 이달 중 핵심 쟁점법안 통과 목표
여야 갈등, 배임죄 폐지 논쟁으로 옮겨붙어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쟁점 법안 4건만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을 이달 중 먼저 처리하고,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을 뒤로 늦추겠다는 취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비쟁점 법안 등 69건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포함해 모든 법안에 제동을 건다면, 70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불거진 여야 갈등의 불씨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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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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