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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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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개정해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
은행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감경 가능성

은행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15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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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금소법 시행령 개정해 금융사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위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우선 과징금 가중사유로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사유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들이 과거 판매해 문제가 됐던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지 주요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ELS 잔액은 15조원대인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7조~8조원의 과징금도 부과가 가능한데 감경사유가 생기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감경 전망

금융위는 그간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해 상품유형별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반영해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입 등'을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컨대 꺾기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 관련 발생한 위반행위지만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다.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 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제재 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50-75-100%)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신설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했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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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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