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국민 서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체 국민의 약 5%가 직접 의사를 밝힌 셈인데, 이는 담배 소송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흡연과 암 발생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약 35배, 후두암은 7배에 이르며, 간접흡연 또한 하루 수개비 흡연과 맞먹는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흡연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로만 해석하며 제조물 결함과 불충분한 경고·표시 문제를 외면한 채 청구를 기각했다.
해외에서 이미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내려졌음에도, 우리 법원이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고수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현재 공단은 항소심을 이어가며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담배회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사회적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정의로운 소송이다. 담배회사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원 역시 시대의 요구와 국민 뜻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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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지지가 이미 확인된 만큼, 이번 담배소송이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응원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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