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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기업은 한도성 대출 축소…연기금 투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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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

금융위 "중대재해 기업은 한도성 대출 축소…연기금 투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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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축소되거나 정지된다.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되며, 연기금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1단계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후 2단계로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한도성 대출약정'도 줄어든다. 일부 은행들은 현재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요건을 연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권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사고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부실시공·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평가 평점 5점을 감점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계별로 5~10점 감점으로 차등 확대 적용한다.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S,A,B,C,D) 하향, 보증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한다.


아울러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른 가산 보증료율 신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한다.


보험료에도 최대 15% 할증이 붙게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에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요소로 반영한다. 반면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5~1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별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거래소 수시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대응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ESG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ESG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를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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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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