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격리·강박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구체적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자살 또는 자해 위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 등을 말한다.
지금 뜨는 뉴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 기록지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 개정 전 격리·강박 지침 양식임을 지적하고, 현행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과 기록 등을 숙지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