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역임 후 1억원 상당 추가 분담금 생겨
현산 보장안 제시 1년 후 합의서 작성 의문
약속 강제 이행 사항 없어…대부분 혜택 상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일부가 학동3구역을 역임할 당시 조합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규탄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를 모면하기 위해 약속한 보장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빠른 사업 조합단은 16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동3구역과 학동4구역의 조합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 모 씨는 학동3구역 사업에서 수목식재 계약·보류지 무상취득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방법원 2심 재판을 받았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짙었음에도 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과 함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현재까지도 조합원들의 깊은 우려와 불신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조합장 선거에서 조 씨는 '일반분양 완판 전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조합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약속을 저버리고 지속해서 급여를 수령해 왔다"며 "'추가 분담금은 절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7월 34평형 기준 조합원에게 9,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부과된 데다, 앞으로도 2억대의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매년 착공이 가능하다던 공언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도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6월 철거 붕괴사고로 계약 해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합에 14가지 보장안을 제안했으나 집행부는 합의 직후 통상적으로 수일 내 행해지는 합의서 작성 절차를 1년 2개월간 유보했다"며 "2023년 8월 변경 합의서를 총회에 상정했는데, 자문변호사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장 아들인 조모 상근이사가 현산과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합의서는 현산이 약속한 14가지 사항을 불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조합은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돼 명시적으로 보장된 가전제품, 입주축하금 등 조합원 1인당 약 4,400만 원 상당 혜택을 상실하고, 최초 일반분양가 대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조합원 1인당 억 단위 손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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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조합장은 지난 4년간 무능력, 무책임, 대책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붕괴사고 합의안마저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 왜곡 처리했다"며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즉각 사퇴하고 1인당 4,400만원이 보장된 합의안을 원상복구 해 조합원 권익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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