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자본시장 활성화 고려해 결정
세법개정안 발표 후 시장 반발 커져 철회
투자자 우려 반영해 현행 기준으로 복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주주기준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과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얘기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종목당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세수 등을 확보하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등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특히 주식시장 등에서는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종목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여당 내에서도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치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결국 당정은 논의 끝에 현행 기준 쪽으로 가닥을 잡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사실상 철회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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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경제를 위해 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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