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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스토리]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vs 정청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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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감정 배제 세밀한 검토"
鄭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 발표"
미진한 수사 보완요구 못 하는 건 난센스

[법조스토리]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vs 정청래 대표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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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의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면 더더욱 그렇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맡긴다. 여기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검토·논쟁·장치들이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피해자·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에 두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뒤 검찰개혁 입법의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삭제한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특히 '국가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라'라는 이 대통령의 일침은 '추석 선물' 운운하며 본인 업적 쌓기, 강성 지지자 인기몰이에 여념이 없는 정 대표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


일단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다. 자신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라고 밝힌 이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얘기한 걸 보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장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야당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쫓아내고, 법전을 치켜들고 호통치며 얻은 강성 당원들의 표로 당 대표까지 오른 정 대표는 이공대(산업공학과) 출신 비법률전문가다.


먼저 보완수사 요구권의 경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그 같은 권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인정돼야 할 권한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아무리 봐도 수사가 미진해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완수사 요구조차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냥 서류만 보고 기소든 불기소든 양자택일하라는 것인데, 검사는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무죄 선고를 피해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한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의 통계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점, 저런 점을 보완하라는 검사의 요구는 경찰에게는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되는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권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에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 1만건이 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소한 사건도 1000건이 넘는다. 애초 경찰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의 추가 살인미수 혐의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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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취임 100일이 지난 이 대통령의 무언의 경고를 정 대표가 따를지 지켜볼 일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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