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까지 금주구역 지정 확대 등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은 지난 9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있는데, 그동안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가 이뤄지는 관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소음 및 갈등, 어린이놀이터·공원 등에서의 불법 음주,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특히 공동주택 정자나 놀이터에서의 음주는 주민 갈등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만 금주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공원까지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며 우선 생활 속 음주 폐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 공동주택 내 분쟁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음주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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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주민 공감대 속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서부경찰서와의 합동 계도 활동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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