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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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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