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3일 효력 만료
소상공업계는 연장 촉구
"달라진 유통 환경 반영 못해"
일부 조항 손 봐야 한다는 의견도
오는 11월 만료를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소상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는 성명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해당 법안의 연장뿐 아니라 차제에는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대형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09년 제정돼 2012년에 대형마트와 SSM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 이상 3000㎡ 미만)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이상 의무휴업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어 2015년엔 해당 규정의 효력이 5년마다 만료되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신설해 그때마다 국회 논의를 통해 연장·폐기·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 마지막으로 연장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11월23일에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
소상공업계와 정치권은 내수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한 차례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와 SSM에 관한 규제까지 사라지면 소비 수요가 거대 자본으로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국회에선 해당 법안을 5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에 관한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조항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변화한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일부 조항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SSM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4호가 대표적이다. SSM은 법안 제정 당시만 해도 대기업 본사 자본으로 운영되는 직영점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이 자기자본으로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이 50%에 달한다. 따라서 소상공업계에 미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선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까지 규제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 조항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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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여권에서 해당 법안을 한 차례 더 연장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e커머스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거나, 가맹점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를 되레 옥죄는 법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번에 세부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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