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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 '스투시'… 유명 브랜드 사기 사이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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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특정 브랜드 피해
인스타그램 홍보해 결제 유도
'vip', 'sale', 'shop' 주의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에 달한다.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로', '스투시'… 유명 브랜드 사기 사이트 기승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이트 화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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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또한 해당 사기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사이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쇼핑몰을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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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에 60~90%의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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