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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3대특검 재판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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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재판 1심 의무 중계, 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증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3대특검 재판 중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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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총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아울러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 하고 검증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지 재판장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에 취한 조치"라며 "법원도 이를 수용하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재판의 모든 것이 사초처럼 공개돼야 다시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 많은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특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게 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간 특검법 개정을 놓고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새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나며 "오늘 소위에서 민주당의 3개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검법 연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200억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지나치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당 주진우 의원을 1소위원으로 교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장 월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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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1소위는 특검이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석으로 1시간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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