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목욕탕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여성에게만 수건 렌탈비를 받은 한 목욕탕의 행위를 차별로 판단, 관할 지역 시장에게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요금을 장당 500원씩 별도로 받아 왔다. 이에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은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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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사업장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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