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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미경]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대… "머니무브, 은행 아닌 저축은행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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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저축은행 업권 내 대형사로의 쏠림 우려

[금융현미경]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대… "머니무브, 은행 아닌 저축은행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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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자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경제 및 금융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해 예금자보호한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오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비은행권 등으로의 '머니무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아 '머니무브'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50%에 달해

금융권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그동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점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지난 24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및 해외 주요국의 보호 한도 수준 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점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힘을 실었다. 2001년 1인당 GDP는 1493만원에서 2023년 4334만원으로 2.9배 증가했고, 예금 등의 규모는 550조원에서 2947억원으로 5.3배 늘었다. 경제 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턱없이 작아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의 규모가 큰 점도 지적됐다.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등이다.


예금자 보호 규모가 경제 및 금융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의 규모도 커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지난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924조원의 49.7%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현미경]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대… "머니무브, 은행 아닌 저축은행에 직격탄"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만 된다?…예금자 보호의 모든 것
[금융현미경]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대… "머니무브, 은행 아닌 저축은행에 직격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한도가 모두 1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NH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자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늘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이 그 대상이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을 예금(보호 상품) 50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5000만원으로 나눠 운용할 경우 예금 5000만원만 보호된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후순위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금융상품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올해 9월1일 이후로는 1억원까지 보호된다.


'머니무브' 본격화할 것 vs 미미할 것…저축은행 내에서도 대형사 vs 중·소형사

당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되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비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할 수준의 '머니무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2금융권이 은행의 대규모 자금을 흡수할 만큼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실제로 최근 제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수익성 저하 및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과의 금리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1년) 금리는 은행권이 2.52%, 저축은행업권이 3.02%로 금리차가 불과 0.5%포인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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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니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에는 대형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2금융권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씩 여러 저축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이 소수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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