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율 10%…최대 10만원 혜택
경기도 광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의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광명사랑화폐'를 한도인 100만원까지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 적용으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확인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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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남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충전한도 확대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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