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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집 못사"…美텍사스주, 中출신자 부동산 취득·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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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자 외 대부분 제한
"현대판 차별법" 반발 목소리 확산

미국 텍사스주가 특정 국가 출신자들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제한하는 새 법률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중국인은 집 못사"…美텍사스주, 中출신자 부동산 취득·임대 제한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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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간), 이 법률이 사실상 중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지역 사회에 혼란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상원법안 17호'(SB17)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6월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주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대는 1년 이하의 단기만 허용한다.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법 제정 당시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 주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법안은 네 개국 중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미국을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강압적이고 파괴적이며, 악의적인 미국 약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법 제정은 과거 중국 기업인이 인근 군사 시설 인접 부지를 대거 사들인 뒤 풍력 발전소 건설을 시도했던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해당 사업은 안보 우려로 중단됐고, 이후 이와 유사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패트릭 투미 변호사는 "중국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인을 중국 정부와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텍사스에는 약 12만 명에 이르는 중국 본토 출신 거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꼽힌다.


비영리 단체인 '중국계미국인법률방어연맹(CALDA)'은 법 시행에 앞서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중국계 미국인 3명을 대표 원고로 내세워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무당국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보유자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률의 모호한 표현 탓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장이 크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텍사스 내에서 중국계 기업 34곳이 총 38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7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고, 4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 중국 기업들은 텍사스를 피하고 다른 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진 우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외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처럼 조치하는 곳은 늘어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단체인 '100인회'(Committee of 100)는 2021년 이후 총 26개 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는 공화당 주도의 지역으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인의 농지 취득을 막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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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국계 인사들은 이번 법을 "2025년판 중국인 배척법"으로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제이슨 위안은 집회 현장에서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이라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규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탄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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