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좀비 담배' 확산하자 강력 대책
유통사범 처벌 강화·일반 전담도 고액 벌금
"전자담배,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 돼"
일명 '좀비 담배'라고 불리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 사범의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 등 징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을 인용해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우선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 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이전에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이었으나,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용자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의 벌금과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한다.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두 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세 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만약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이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최근 수년간 동남아시아 국가 일대에서 '좀비 담배'가 유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으나, 실제 단속은 약했다. 싱가포르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3분의 1이 18세 미만이며, 에토미데이트 사용자의 80%가 30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당국에 압수된 전자담배 3개 중 1개꼴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해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웡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왔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였지만, 더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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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했으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문제가 지속돼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위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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