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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 유통·프랜차이즈 본사, 노사 리스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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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바뀐 사용자 범위
노조, 본사 직접 교섭 요구
계약 구조·근무 형태 흔들릴 가능성
유통·호텔·프랜차이즈 업계 긴장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백화점·면세점에 입점한 판매사원들이 낸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점업체 직원과 유통 대기업 사이에 원·하청 관계나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노동위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조건은 소속 회사가 결정하며, 면세점(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며 유통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이 뒤집혔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유통·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제 본사가 노사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소환될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섭 단체가 늘어나면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유통·프랜차이즈 본사, 노사 리스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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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영업시간, 매장 환경, 고객 응대 규정, 휴게 공간 등 노동조건 전반이 유통업체의 정책과 관리에 따라 좌우된다"며 "본사가 더는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본사에 함께 쉬는 휴일 도입과 원청 업무 전가 해소 등을 교섭 의제로 추가해 공문을 보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조, 단체교섭 해태 구제 신청

노조는 이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 해태' 구제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4일 행정법원에서 최종 변론을 마쳤고, 1심 선고는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됐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질 경우 본사를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히려는 노조의 명분은 강화된다.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교섭에 참여하면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봐야 할 수 있다"며 "노사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입점 브랜드가 고용한 직원이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과 근무환경을 결정하는 본사가 사용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백화점 업계의 경우,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노조 조직화가 이뤄지면 파급력이 크다. 매장 연출이나 고객 응대 매뉴얼은 본사의 표준 운영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사를 상대로 한 교섭이 현실화하면 근무 형태 전반의 변경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세점 역시 상당수 판매직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인력 배치·판매 목표·프로모션 운영은 본사가 관리한다.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업태 특성상 집단행동이 겹치면 매출 손실과 고객 이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유통·프랜차이즈 본사, 노사 리스크 직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14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호텔·프랜차이즈도 긴장

호텔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객실 청소·시설관리·보안 인력 다수가 외주 인력이지만, 서비스 품질과 근무 지침은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는 가맹점주와만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본사가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영업시간, 근무 매뉴얼을 제시하면 "본사와 직접 교섭하겠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본사·가맹점·아르바이트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사용자 책임 범위와 교섭 권한의 경계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간 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한 영업 방해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가압류를 법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장치가 제한되면서 단체행동의 실효성이 커지고, 기업의 사업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성수기나 프로모션 시즌에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 확보, 영업 차질 보완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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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공급가, 마케팅 분담 등 본부 정책 논의가 단체교섭이나 집단행동으로 번지면 본사와 가맹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법 취지가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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