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문체부 경고 처분에 취소 소송… 法 "경고 적법"
U-20대표 김진야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이영창)는 22일 김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7월 김씨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1심에서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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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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