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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파산" vs "기준 충족해야" … 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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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입주예정자들과 창원시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1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측에 오피스텔로의 분양 전환을 요구했다.


"이러다 파산" vs "기준 충족해야" … 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갈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이 창원시 측에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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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생숙 합법 주거 사용 행정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마쳐야 하지만 현행 제도와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로 전환이 지연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에 전국 지자체 대비 3배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돼 토지 가액의 15% 상당의 조건부 용도 허용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창원시 측을 규탄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설면적 75㎡당 1대로 산정됐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구당 2.28대가 돼야 하지만 현재 1.72대의 공간만 확보돼 있어 부족분 141대에 대한 비용을 입주예정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파산" vs "기준 충족해야" … 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갈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세령 기자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생숙은 전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이며 실거주 시 매년 2회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주거 불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그럼에도 창원 생숙은 2016년 건축심의, 2017년 건축허가 후 2021년 11월 말 고분양가 숙박시설로 분양승인 됐다"고 말했다.


"이대로는 용도 변경 행정절차 지연, 용도 전환 비용 분담 동의율 부족으로 마감인 9월까지 오피스텔 전환이 안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대출 불가, 중도금 등 잔금 납부 불가 사태로 시행사업자와 분양자 모두 파산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국토부 용도변경 유도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국회,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전국 평균 수준의 주차장, 기부채납 기준 적용으로 전국 평균 기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한 내에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입주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다 파산" vs "기준 충족해야" … 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갈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날 오후 이들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기산파라다이스 앞 인도에서 창원시 규탄 집회를 열고 "12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과 주차장 설치 비용을 요구하는 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시행사 말을 듣고 거주하기 위해 그곳을 산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측에 전국 생숙 합법 주거 허용 대책 마련 촉구 및 오피스텔 전환 지자체 행정 관련 건의안을 전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해 거주는 불가능하지만 영업 신고 후 호텔처럼 장단기 투숙과 취사, 세탁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주거 목적 사용을 제한하고 용도 변경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다 파산" vs "기준 충족해야" … 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갈등 2025년 10월 준공을 앞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이세령 기자

회견 이후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1월 19일 해당 생숙의 분양 신고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광고에 주택 사용 불가를 명시하고, 분양계약 때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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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과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해 적정 비용을 부담하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출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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