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13일 시·구에 대책 촉구 예정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검출된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의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가 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광주시 SRF 담당 부서와 만나 복합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될 때까지 가동을 멈추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9일 SRF를 관리하는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지난 7일 이뤄진 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를 넘는 복합 악취가 측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복합 악취가 SRF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공기 커튼 등의 저감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가동을 제한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가동이 멈추면서 반출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임시 거처에 직매립했다가 재가동할 경우 연료화해 반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전날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복합 악취의 성분 검사도 광주시에 요청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밝혀낼 예정이다.
다만, SRF는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만큼 관리 주체 또한 광주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업체 측이 악취 저감을 위해 계획 중인 배출시설 관리 강화, 공기 커튼 설치, 정기보수 등이 실제 이뤄지는지 수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데 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며 "이 기간 시설 가동을 멈춰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광주시와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SRF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측정됐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법적 허용기준인 500을 초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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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는 13일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남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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