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다닐 수 있게 대피로 990㎜로 확대
차량-대피로 간격 105㎜로…발 빠짐 해소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교통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대피로 폭을 기존 750㎜에서 990㎜로 확대해 휠체어 통행을 획기적으로 변경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을 기존 225~300㎜에서 105㎜로 좁혀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였다. 이는 승객들의 발 빠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뜨는 뉴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