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에 원격대 출신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사이버대의 관련 학과 출신들도 그동안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해 왔는데, 언어재활사협회 등이 사어버대에선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사이버대 출신의 응시 기회가 박탈되자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 시정을 권고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현장 실습과목('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의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생 환경 등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또 기존 원격대학 졸업생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해당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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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5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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