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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앞두고 막판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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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고용부, 지속 입장표명 통과 지지
경영계, 과잉입법·헌법소원 검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경영계 간 막판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례적으로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연이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 시행령 및 지침 등 법 적용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기업과 노조 간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및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인 셈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개정안이 "상생 구조를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선 "과도한 기업 부담은 물론, 나아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점은 새 정부 들어 고용부가 개정안 통과에 상당히 적극적이란 점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법안 통과를 지지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3500자 규모의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서'를 배포해 경영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경영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앞두고 막판 여론전 총력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9 uwg806@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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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특히 논란이 되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수많은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선을 그은 셈이다. 또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달 취임 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직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새 정부에서 경영환경이 노동계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부에 노란봉투법 대안을 정리해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법안 통과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영계는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과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에서 경영계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법안 개정 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이다. 실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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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사용자 정의나 쟁의행위 범위와 관련해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세부 시행령 규정이 빠져 있어 해석상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지침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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