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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법사위 처리 시도…野 "최대한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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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동시 처리
국민의힘 "악법 조항 제거 노력"
與, 재계·야당 강력 반발 속 강행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1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에 나선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은 최대한 제거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막혔던 법안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뤄왔던 이른바 여당의 개혁법안에 속도를 낸 것이다.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법사위 처리 시도…野 "최대한 논의해보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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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에 참여해 반박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법사위 차원에서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철저히 지적할 생각"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어 모든 것을 보이콧하기보다는 저희가 요구할 부분 가운데 악법 조항을 최대한 제거하고 기업이나 경영,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기에 최대한 우려를 법안에서 해소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후까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합법적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갖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 등에서는 노동쟁의 등이 이어지고, 교섭 부담 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법 등도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다. 28일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설명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3법 역시 법사위에서 다뤄진다. 지난달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등이 처리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그나마 합의했지만,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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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 짓고 4일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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