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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경쟁에 제동 건 中,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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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져
시장 경쟁 퇴행 현상 해결하는 하는 것 목표

저가경쟁에 제동 건 中,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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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27년간 이어져 온 가격 법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지나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디지털 경제 시장에 가치를 둔 새로운 가격대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25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저가경쟁에 제동 건 中,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 최근 중국 배달 업체들은 쿠폰을 대량으로 쏟아내며 저가 경쟁을 벌였다. 중국 배달원이 스쿠터를 타고 베이징을 달리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PA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가격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 시장 경쟁의 퇴행 현상을 해결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헐값에 내놓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중국 다수 매체는 전했다.


현재 가격 관리 업무가 직면한 상황이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발개위는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업태·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감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현행 중국 가격법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서비스 소비 증가라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가 덤핑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고 적용 범위가 상품 및 사업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궈리얀 중국 거시경제학회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러한 저가 덤핑이 산업의 이익 감소와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안정화와 고용 확대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초안은 신선 상품, 계절성 상품이나 재고 과잉 상품 등 합법적인 가격 인하 사유 외에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헐값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상품 분야 덤핑 행위만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덤핑 규제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가격담합·가격폭리·가격차별 등 부당 가격 행위를 식별하는 기준도 조정했다.


저가경쟁에 제동 건 中,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 중국 화폐. EPA연합뉴스.

개정안은 또한 공기업·업계 협회 등에서 영향력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강제·묶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를 부당 가격행위로 추가했다. 데이터·알고리즘·기술 등을 이용한 부당 가격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부당 가격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고 정확한 가격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렸다. 가격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적 책임도 명시했다.


최근 중국은 주력 산업인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혈 경쟁이 격화됐다. 특히 중국 배달 플랫폼 타오바오와 어러머, 메이투안 등은 배송비 무료, 음식값 무료 쿠폰 등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등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당국은 관련 업체를 불러 경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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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들은 개정안을 통해 독점 금지법 및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이 연계돼 시장감독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짚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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