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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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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