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임시주총 소집 강행 비판
윤 회장 "독단적 경영 바로잡을 것"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윤 부회장은 지난 4월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5월2일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콜마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승계한 윤여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콜마그룹의 경영 질서에 근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윤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영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관련 증거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그 과정에서 콜마홀딩스와 윤동한 회장 및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콜마홀딩스 주주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사후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 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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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 측 관계자는 "검사인 선임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이와 같은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상세한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 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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