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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없어…구체적 기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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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책무구조도]③전문가들이 보는 실효성 강화 방안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인터뷰

"징계와 제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뷰]"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없어…구체적 기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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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컨설팅의 금융범죄 예방센터장이자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담당인 박현출 파트너는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징계와 감경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현출 파트너는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무구조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그리고 관리의무를 수행한 임원의 노력의 정도, 점검, 증빙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다수 진행해온 그는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책무구조도 1호 케이스'"라며 "위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 결과에 대한 구분 정도는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경우가 제재를 받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상당한 주의를 고려한 제재 면책·감경'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업계의 질의가 많다"며 "이사회 의장 책무관련, 대표이사 총괄관리의무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니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을 크다는 설명이다.


박 파트너는 증권사의 중층적 구조도 책무구조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책무배분을 최상위 임원, 즉 부사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부문장 밑으로 임원이 층층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국에서 제시한 '최상위 임원'과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임원'이 다른 만큼 책무 중복 등으로 인해 혼선과 실효성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증권사에 가해지는 업무부담도 크다 보니 결국에는 형식적 체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해 결국 '문서, 이메일, 전산상의 기록'을 통해 입증하라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 문서화 가능성이 있다"며 "책무 변경 시 이사회 의결 이후 7영업일 내 제출 조건도 금융기관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형 증권사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박 파트너는 "대형 증권사와 달리 실적과 영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인력 규모상 한계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에 이를 관리할 전담·전문 인력 부족 부분은 여전히 숙제"라며 "시스템적 활용을 통한 효율화나 전문화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나 이 역시 비용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박 파트너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증권사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로서의 도구보다, 금융사가 정말 인적·물적 자원을 투하해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면책과 제재 경감을 전폭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열심히 해도 무거운 징계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책무구조 무용론이 나오면서 관련 투자와 지원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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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산업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국민)의 보호라는 가치 명제는 명료하다"며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 모든 임직원과 부서의 전사적 혁신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문화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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