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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건설 하도급 문제'…해법은[건설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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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위기가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과 임금체불 확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완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팀장은 31일 "원청이 쓰러지면 대금을 못 받은 하도급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진다"며 "원청 부도나 계약 파기 사태에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장치이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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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직 구조 개혁 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있지만
발주자·원도급·하청 3자 합의 땐
보증서 발급 안 해도 돼 유명무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촉구

건설 위기가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과 임금체불 확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주처부터 재하도급 업체까지 내려오는 수직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하도급제도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


"원청에 보증 해달라 어떻게 말하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는 이런 방어 장치 중 하나로 꼽힌다. 김동완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팀장은 31일 "원청이 쓰러지면 대금을 못 받은 하도급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진다"며 "원청 부도나 계약 파기 사태에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장치이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원청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청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법과는 다르게 이뤄진다. 발주자·원도급·하청 간 3자 합의를 통해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보증서를 내주지 않는다.


대기업 원청의 우월적 지위 앞에 무력한 직불제

하청 입장에서는 대기업 원청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긴급 점검한 결과 지급보증 미이행 사례는 551건, 위반 금액은 1788억원에 달했다. 원청이 기한 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 없이는 사실상 받기 어렵다.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도급법상 대금이 두 차례 이상 미지급되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들은 대금이 1회만 밀려도 자금난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 하도급 대금이 한 차례만 밀려도 직불 요청이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법안과 공사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지급보증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어음 등 현금 외 자금이 밀려도 직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청업체의 대금채권은 압류·양도·면제 등에서 일정 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 안은 하청이 시공한 공사대금의 전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고, 이 의원 안은 절반까지만 보호하도록 했다.


李 대통령 '건설 하도급 체불'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건설 하도급 문제'…해법은[건설위기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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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도 제도 정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이 부족한 공정위 인력 문제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장에서는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는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에만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민간공사는 의무 대상이 아니며 사기업이 운영하는 '노무비닷컴'을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공공공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시스템은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방식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노무비나 자재비를 시스템에 미리 예치해 두면 그 돈이 근로자나 자재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중간 단계에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건설 분야 임금 등 체납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체납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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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됐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신고하고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한 분쟁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금 지급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리단장은 "일단 국고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법적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구형할 수 있어야 다음부터는 감히 체불을 시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도 갑을관계나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갑을관계 전담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위기 보고서' 글 싣는 순서
<1-1> 공사 멈춘 건설현장, 무너진 일용직 삶
<1-2> "3~4곳 추가 부도"…정리대상 된 중견 건설사
<2-1>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2-2> 다주택 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 회복 열쇠
<3-1> "하루하루 피 말라" 흔들리는 하청·후방업계
<3-2> 대형사도 못 피한 임금체불
<3-3> LH·지자체도 임금체불
<3-4> 대통령도 나섰다…수직 구조 개혁 시급
<3-5> 불법 재하도급 없이 버틴 이 회사
<3-6> 무너진 현장에서 손잡았다
<4-1> 외국인 건설인력, 내국인 일자리 잠식
<4-2> '외국인 규제' 아닌 '내국인 보호'로
<4-3> 채산성 악화 근본 원인 '잦은 재시공'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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