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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이 자녀 담임교사에 폭언…"말려 죽이는 법 알아"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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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학부모, 담임교사에 폭언
"나도 공무원, 어떻게 말려 죽이는지 알아"
면담 도중 수첩과 펜 던지기도

조퇴하는 자녀를 데리러 왔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시청 공무원이 자녀 담임교사에 폭언…"말려 죽이는 법 알아" 협박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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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몸이 아파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아버지 A씨는 담임 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B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또다시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화성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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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낸 상태이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성시도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 착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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